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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표시정보, 이제 QR코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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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87회 작성일Date 22-11-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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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 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 사업명 :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ㅇ 이번 사업은 ㈜농심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9월 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 이번 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를 정했고, 

    이에 대해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제품에 크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ㅇ 7개 항목은 안전·제품 선택을 위해 1차적으로 소비자가 확인하는 정보로,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ㅇ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 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 **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추적관리 정보 등 

    ㅇ 참고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하고,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방법’ 등 3개 항목에 한해서만 표시 없이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사업 운영으로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한편,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QR로 표시하는 정보는 표시사항 변경 시 포장재를 교체할 필요가 없음 

    ㅇ 아울러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사업 운영 과정에서 규제특례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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