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농약 20종 기준 신설 > 식품 (가공·건기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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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계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를 위한 농약 20종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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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08회 작성일Date 22-11-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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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장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 기준」 개정안을 8월 1일 행정예고합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과 관련 농약에 대해 감소상수와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생산 단계부터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신설된 감소상수를 적용하여 출하하기 10일 전까지의 일자별 관리기준을 설정 

    ㅇ 농약의 감소상수란 농작물에서 농약이 감소하는 추세를 수치로 나타낸 비례상수로 농산물 출하 전 농약 잔류량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에 실시한 검사 결과, 출하전 일자별 농약 관리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일자만큼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 하는 등 조치하게 됩니다.

     

    □ 주요 내용은 ▲부추, 상추 등 6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등 농약 20종의 감소상수와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신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농산물 32종에 사용되는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 개정·폐지 등입니다. 

    * (개정) 감귤의 디메토에이트(살충제)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변경, 

    (폐지) 배·사과의 펜코나졸 등은 잔류허용기준이 폐지되고 0.01ppm이하 일률 적용됨에 따라 출하전 일자별 관리기준도 폐지

    ㅇ 특히 최근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되는 부추, 상추, 아욱 등에 대해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보장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56종 품목에 대해 150종 농약의 1,217개 감소상수와 142종 농약의 1,204개 출하 전 일자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부적합 발생 동향을 토대로 생산단계 농약 관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8월 22 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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