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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동물성 식품 현지 안전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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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48회 작성일Date 22-11-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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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까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4월 20일 입법예고합니다.

    *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가축(소, 돼지, 가금 등 13종)의 식육, 원유(소 ‧양의 젖), 

    식용란(닭‧오리‧메추리의 알)과 식육‧원유‧알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규정된 함량 이상이 포함된 가공품(붙임 참조) 

    ** 수입위생평가: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수출국 위 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동물성 식품 : 동물의 식육·원유·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식품”(예: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도입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서류검사 처리근거 마련 ▲안전한 해외 식품 구매를 위한 지원 등입니다.  

    ㅇ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그간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 수출국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생평가를 거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에서는 동물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분석‧상품의 안전성 평가 권고 

    - 이번 개정으로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관리 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지원)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해외식품을 구매‧검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또한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한 해외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ㅇ (서류검사 자동화) 수입 신고된 제품에 대해 일관된 규칙을 기반 으로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서류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합니다. 

    * 수입신고서 접수부터 정형・반복적인 서류검사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적합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제도 

     - 전자 서류검사가 적용되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비용이 절감되며, 고위험 제품 중심으로 수입식품 검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기존) 수입신고 ~ 수리까지 1~2일 소요 → (개선) 5~10분 소요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급속하게 변하는 소비 환경과 디지털 기술혁신 등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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