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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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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2-11-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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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습니다.

     * 배달음식 시장규모(통계청): (’18)5.2조→(’19)9.7조→(’20)17.3조→(’21)20.4조

     ** 전국 17개 지자체, 외식업중앙회 등 협회에서 약 1만 8,000여개소 식품접객업소에 배포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게시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5년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하여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담아 안내합니다. 

    ㅇ 최근 5년간(’17~’21)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벌레(24.9%)와 머리카락(21.6%)*이 가장 많이 신고돼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건수(17,535건) : 벌레 4,373건(24.9%) >머리카락 3,792(21.6%) > 금속 1,697(9.7%) > 비닐 1,125(6.4%) > 플라스틱 976(5.6%) > 곰팡이 792(4.5%) 등

    ㅇ 신고된 이물 종류별 구체적인 예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벌레 혼입 예방)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는 뚜껑을 잘 덮고자주 비워서 벌레가 서식 가능한 환경 형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 (머리카락 혼입 예방)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금속‧비닐‧플라스틱 혼입 예방) 조리도구․플라스틱 용기 등 사용 전‧후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리대 상부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도록해 이물 혼입을 예방합니다. 

    - (곰팡이 오염 예방)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하여 밀폐․보관합니다. 

     

    □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할 경우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 앱(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 이물이 발견된 해당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원인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 인계합니다. 

    ㅇ 조사기관에서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이물혼입 원인을 조사해 확인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 배달 음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이물을 저감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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