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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산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사용 대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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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61회 작성일Date 22-11-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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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비타민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13일 행정예고합니다.

    * 영양강화제로 사용되는 니코틴산은 비타민B3의 한 종류로서, 결핍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성분이나, 과량 섭취하게 되면 발열, 위장 장애 등 부작용 발생 

    ㅇ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니코틴산의 사용대상 제한 ②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추가 인정 ③액상 건강 기능식품을 정제‧캡슐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 허용 

    ④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11종 추가 ⑤감미료로 사용 되는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 추가 인정 등입니다. 

     

    ①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는 식육,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하던 것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에만 사용되도록 사용 대상을 제한합니다. 

    * 특수영양식품 등은 영양성분의 공급을 목적으로 제조되는 식품이며, 식품공전 등에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과다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음 

    - 현재 니코틴산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 없이 영양학적‧기술적 효과를 위해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니코틴산이 과량 첨가된 제품을 섭취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대상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14년) 니코틴산 과다 “산수유 제품” 섭취로 부작용 사례 발생, (’19년) 니코틴산 과량 함유 의심제품 국민청원검사 결과, 3개사 6개 제품 회수

    - 참고로 니코틴산 사용 대상 식품 이외에 니코틴산을 첨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니코틴산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니코틴산아미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어 

    식품 제조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해 장용성기제*인 프탈산히드록시 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신규 식품첨가물로 인정합니다. 

    * 위(胃)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腸)에서 분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프로바이틱스와 같이 장에서 작용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활용 

     - 기존에는 장용성기제로 쉘락*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프탈산히드 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를 신규로 인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 주로 건강기능식품의 캡슐 등을 코팅하는데 이용하는 식품첨가물로서, 위액과 같은 산성에 녹지 않고 중성에 용해되는 특성으로 장용성 제품에 사용 가능 

     

    ③ EPA‧DHA 함유 유지 등 액상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정제(tablet) 등 고체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 규산칼슘은 액체 흡수율이 뛰어나 액상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보관‧취급이 편리하도록 고체 형태의 정제‧캡슐 제품으로 제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④ 단백질 소화가 어렵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를 위해 영‧유아식에 사용 가능한 아미노산 11종을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가 하여 

    기존에 사용이 허용된 아미노산 11종과 함께 앞으로는 총 22종이 영‧유아식에 사용 가능해집니다. 

     * CODEX에서는 영‧유아식에 아미노산 22종 허용 

     

    ⑤ 아울러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비올배당체의 단맛을 개선하기 위해 스테비올배당체의 구성성분을 리바우디오사이드 A 등 9종 에서 리바우디오사이드 M 등 4종*을 추가한 13종으로 확대합니다. 

    * 리바우디오사이드 M 등은 기존 구성물질에 비해 쓴맛 및 떫은맛이 적고, 단맛의 강도 및 지속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새롭게 개발된 식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제조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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