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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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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32회 작성일Date 22-1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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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 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4월 11일 행정예고합니다. 

     

    □ 주요 내용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 신설 ▲은행잎 추출물 제조기준의 퀘르세틴‧켐페롤* 비율 표시 개선 등입니다. 

    * 은행잎 추출물의 기능(또는 지표) 성분인 플라보놀 배당체의 종류 

    ㅇ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 추출물 규격에 지방산과 식물스테롤 항목을 신설합니다. 

    * 지방산 : 총 지방산 80% 이상 

    ** 식물스테롤 : 스테롤 0.2% 이상, β-시토스테롤 0.1% 이상 -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기능성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원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해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쏘팔메토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방산과 식물 스테롤’을 규격으로 관리 ㅇ 또한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에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퀘르 세틴‧켐페롤의 비율표시를 개선하여 제조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현행)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이 0.8 ~ 1.2이어야 함 → (개정안)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이 0.8 ~ 1.2 (퀘르세틴 : 켐페롤 = 1 : 0.8 ~ 1.2)이어야 함 

    - 그간 퀘르세틴‧켐페롤의 비율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질의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은행잎 추출물 제조 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이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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