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산 기타소금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 식품 (가공·건기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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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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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71회 작성일Date 22-11-23 13:33

    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기타소금*의 불용분**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에 수입‧유통할 수 있게 하는 ‘검사명령’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기타소금: 암염, 호수염 등 해수 외의 자연물에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거나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식염

     ** 불용분: 소금을 녹여서 여과‧건조 후 그 무게를 측정하는 것으로 녹지않은 불순물 측정(규격 : 0.15% 이하)


    √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 운영현황

    -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6개 품목(’22.3월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ㅇ 이번 검사명령은 ‘히말라야 핑크소금’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불용분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파키스탄산 기타소금 수입량: 3,289톤(’21∼’22.2.) 

    ㅇ 검사명령 이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파키스탄산 기타소금을 수입한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기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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