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15일에 수입식품 신속통관 신청하세요 > 식품 (가공·건기능 외) |

로고

신화
한국어 English
  • 식품 (가공·건기능 외)
  • 식품 (가공·건기능 외)

    매월 1~15일에 수입식품 신속통관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91회 작성일Date 22-11-23 13:10

    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수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신고 즉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신청 시기를 전년도 12월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연도 연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3월 8일 개정‧시행합니다. 

     

    < 수입식품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개요 >

     

    √ (신청대상) 식약처에 등록된 ①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서 ②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서 ③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제품

       * 해외제조업소 정기 위생점검을 수행하는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운영(수입업자가 해외제조업체 위생상태 사전점검 → 식약처 현지확인 후 등록)

     

    √ (신청절차) 우수수입업소가 연간 수입계획 물량에 대해 전산 신청→식약처 승인→신청한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승인 물량 수입신고 시 자동 신고 수리

     

     ○ 우수수입업소는 기존에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있어도 전년도 12월에 차년도 수입 물량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달 1~15일에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우수수입업소가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는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통관‧유통 단계 검사와 수입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께 안전한 수입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정된 고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