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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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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66회 작성일Date 22-11-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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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5일 행정예고하고 3월 17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정보표시면 : 주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해당 제품의 정보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 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마련 등입니다.

     ○ 그간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마련합니다.

        * (예시) “100,000,000” CFU/g → “100,000,000(1억) CFU/g”, “1억 CFU/g”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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