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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로 수입식품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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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19회 작성일Date 22-11-23 11:47

    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17.2.22.)한 후 

       2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그간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 

     ○ 이번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홍보하고, 질의응답 자료*를 제작‧배포했습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s://impfood.mfds.go.kr) > 교육자료,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누리집(unipass.customs.go.kr) > 공지사항

     ○ 또한 영업자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을 개선했습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수입신고 진행상황

     

    □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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