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 실시 > 식품 (가공·건기능 외) |

로고

신화
한국어 English
  • 식품 (가공·건기능 외)
  • 식품 (가공·건기능 외)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48회 작성일Date 22-11-23 11:40

    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유통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2022년 유통 농・수산물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합니다.

       *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NRP, National Residue control Program)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조사·검증하는 제도

     ○ 식약처는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을 국내 농‧수산물의 위해요소 저감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세워 유해물질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2022년 국가 잔류물질조사 사업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농산물 1425건, 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기준 미설정 물질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 유통 농산물 검사항목은 농약(이미녹타딘, 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균)이고,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 카드뮴 등), 인공감미료(삭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등 63종) 등입니다.

     ○ 특히 낚시터에 방류되는 이식용 어류*는 식약처와 민간단체(한국낚시업중앙회, 선재낚시공원)가 협력해 항생제 등 62종의 잔류량을 본격적으로 조사합니다. 

         * 이식용 어류 : 낚시터 방류용 수입 어류

     ○ 국가 잔류물질조사 결과는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의 관리대상 여부 결정과 시험법 개정, 인체 위해평가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검사 결과, 잔류량 기준을 초과하는 농‧수산물은 유통이 즉시 제한되며, 관계부처(농림부, 해수부)와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농‧수산물의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 조사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국가 잔류물질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