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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올해부터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본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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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06회 작성일Date 22-02-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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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해외제조 업소*에 대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지실사를 본격 재개할 계획입니다. 

    * 해외제조업소: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자 등이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함 

     

    ○ 식약처는 국가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하여 현장 방문이 가능한 국가부터 우선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입국 제한 등으로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비대면 조사(서류· 영상 조사) **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수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여부, 점검관 안전보장 조치, 백신접종 완료 등 ** 해외제조업소로부터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스마트글라스 등을 활용하여 제조공장을 실시간 원격 확인 

     

    ○ 올해 점검 대상은 식중독균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제품, 특정시기 다소비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5개국 490여개소입니다. 

     

    □ 한편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해외제조업소 460개소에 대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점검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곳으로 확인된 18개소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또는 수입 검사강화 조치했으며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25개소는 수입 중단 조치를, 폐업 등이 확인된 24개소는 등록취소 등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현지실사가 재개되기 전에 점검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지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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