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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인도산 과자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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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88회 작성일Date 21-1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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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인도소재 7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과자세균수 항목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수입유통할 수 있는 검사명령1022일부터 시행합니다.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운영현황

    -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5개 품목(’21.10월 기준)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이번 검사명령은 인도산 과자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세균수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인도산 과자 수입량: 649(’20’21.8.)

    인도산 과자를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 

     

    정보출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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