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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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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34회 작성일Date 21-10-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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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을 105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입니다.

    (시정조치 세부절차 마련)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제재조치* 등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은 수입중단 조치

    (부적합 축산물 검사 강화)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합니다.

    * 다만 전반적 변질, 이물 검출 등 전량 부적합 판정된 경우로 한정

    ** 현장검사란 제품의 성질상태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신속 통관 지원)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보공개 대상 확대) 정보공개 대상을 최초 정밀검사 항목, 검사 중인 식육의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 관한 정보에서 기준규격 신설강화 검사 항목까지 확대해 축산물 수입검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축산물 수입자와 신고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나라 PC 영상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는 1021, 282회 개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로 사전 등록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2 참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검사 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1123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주요 개정안 내용

    2. 온나라 PC 영상회의 참여 방법

     

    정보출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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