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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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34회 작성일Date 21-10-06 17:01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10월 5일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입니다.
○ (시정조치 세부절차 마련)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제재조치* 등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해외작업장은 수입중단 조치
○ (부적합 축산물 검사 강화)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합니다.
* 다만 전반적 변질, 이물 검출 등 전량 부적합 판정된 경우로 한정
** 현장검사란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신속 통관 지원) 원료의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정보공개 대상 확대) 정보공개 대상을 최초 정밀검사 항목, 검사 중인 식육의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 관한 정보에서 기준‧규격 신설‧강화 검사 항목까지 확대해 축산물 수입검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한편,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축산물 수입자와 신고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온-나라 PC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설명회는 10월 21일, 28일 2회 개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로 사전 등록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붙임2 참고).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1년 1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주요 개정안 내용
2. 온나라 PC 영상회의 참여 방법
정보출처: 식품안전나라
첨부파일
- 10.5수입검사관리과.pdf (410.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06 17: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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