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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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12회 작성일Date 21-09-23 17:19본문
□ 검사대상
농‧축수산물 / 가공식품 / 식품첨가물 / 건강기능식품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검사절차
국내도착 → 관세청 수입신고 →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검사 → 서류검사‧관능검사 → 정밀검사‧무작위검사 → 적합 (유통)
부적합 (폐기/반송)
□ 방사능 검사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검체채취 기준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 관리
- 일반식품 1kg당
세슘 100Bq (베크렐)
단,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50Bq
- 일반식품 1kg당
요오드 100Bq (베크렐)
○ 일본산 수입식품
- 일본산 수입식품은 매 수입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를 검사
-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시 추가방사성 핵종, 검사증명서 제출
○ 다른나라 수입식품
- 다른 나라 수입 식품은 품목, 생산국에 따라 방사능 검사 빈도가 차등 적용
- 방사능 검사를 실시 기준치 이내 적합한 식품등만 수입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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