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한 해외식품 반입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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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72회 작성일Date 21-09-23 16:37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해외직접구매 시 반입차단이 필요한 성분 등을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7일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의 반입차단 성분 지정‧해제 근거 마련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 ▲위해 수입식품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에 따른 제재근거 마련입니다.
○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원료의 지정‧해제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과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를 통해 구매 대행되는 해외식품
- 그간 법적근거 없이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목록‧성분 등을 공개*했으나, 법적근거 마련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분의 성분‧원료를 지정하는 등 지정‧해제 절차가 보완되어 보다 과학적‧합리적으로 선정된 위해성분‧원료 목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개기준 : 해외위해정보, 제품검사 결과 등(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위해식품의 제품명 등 확인 가능)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식품위생에 중요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식약처 자문 위원회로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해외 현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됩니다.
* 축산물 수입: (’17) 6조 5,300억원 → (’18) 7조 5,600억원 → (’19) 8조 900억원(연평균 11.3% 증가)
<우수수입업소 제도개요>
√ (절차)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수입자가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하면 식약처에서 현지 실사 후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 (인센티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우수수입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획수입신속통관 신청*이 가능해짐
* 최근 3년간 대상품목 중 ①부적합이력 無, ②연 5회 이상 수입 실적 → 신고자동 수리
○ 위해한 수입식품의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한 수입식품 등 국내 유통 차단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전주기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해식품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7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출처: 식품안전나라
첨부파일
- 9.17수입식품정책과.pdf (264.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23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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