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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위해한 해외식품 반입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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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72회 작성일Date 21-09-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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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해외직접구매 시 반입차단이 필요한 성분 등을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917일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의 반입차단 성분 지정해제 근거 마련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 확대 위해 수입식품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에 따른 제재근거 마련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원료의 지정해제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과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를 통해 구매 대행되는 해외식품

    - 그간 법적근거 없이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목록성분 등을 공개*했으나, 법적근거 마련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분의 성분원료를 지정하는 등 지정해제 절차가 보완되어 보다 과학적합리적으로 선정된 위해성분원료 목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개기준 : 해외위해정보, 제품검사 결과 등(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위해식품의 제품명 등 확인 가능)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식품위생에 중요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식약처 자문 위원회로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그간 우수수입업소 등록 대상은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만 가능했으나 해외 현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축산물가공품* 수입자까지 확대됩니다.

    * 축산물 수입: (’17) 65,300억원 (’18) 75,600억원 (’19) 8900억원(연평균 11.3% 증가)

     

    <우수수입업소 제도개요>

    (절차)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수입자가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하면 식약처에서 현지 실사 후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인센티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우수수입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획수입신속통관 신청*이 가능해짐

    * 최근 3년간 대상품목 중 부적합이력 , 5회 이상 수입 실적 신고자동 수리

     

    위해한 수입식품의 압류회수 등을 거부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한 수입식품 등 국내 유통 차단에 대한 실효성확보겠습니다.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전주기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해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해식품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27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출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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