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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제조업소 등록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50회 작성일Date 21-09-17 15:05

    본문

     등록대상자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출업소 혹은 판매 업소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2) 수입식품이 축산물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닌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ex- 식육 및 식육가공품, 원유 및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3) 수산물 약정국인 경우, 국가를 통해 등록 신청 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3일 

    등록신청 → 접수 → 검토 → 승인 → 등록 

     

     신청방법

    온라인(http://impfood.mfds.go.kr)에서 신청 

     

    - 전자민원창구    해외제조업소 등록

     

     구비서류 

    ​(필수서류) 공장확인서류(영문본) 

    - 공장확인서류: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공장 허가 ‧ 등록 ‧ 신고서류 등(영문본)

    - 농산물 포장장소 또는 공장확인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만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

     

    공장확인서류를 번역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증 번역본 제출(원본도 함께 첨부)

    - 공증 번역본 : 번역회사명, 번역회사 직인, 번역자, 번역 전/후 언어종류 명시

    - 번역 시 업소명과 소재지가 상이해지지 않도록 제조업소 및 번역업체 측과 다시 한 번 확인 바랍니다.

     

    신청 정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아래 자료를 구비하고 계신 경우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HACCP, ISO22000 등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사본

     

     유의사항 

    -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다른 영업자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마친 경우 해당 코드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전 반드시 ’해외제조업소 조회’를 통하여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의 경우 포장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출처: 수입식품정보마루,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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