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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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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346회 작성일Date 21-09-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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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소비자들이 덜 단’, ‘덜 짠식품을 찾는 소비자 니즈(needs)*에 맞춰 저감표시 대상과 기준정한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제정안을 916 행정예고합니다. 

    * ’20년 소비자(2,040) 인식조사결과, 응답자의 88%는 나트륨·당류 많은 식품 섭취나 구매 횟수를 줄일 의향이 있고, 응답자 90.1%는 나트륨·당류 저감된 제품 구매 의향 있음

    이번 고시는 식품제조업체가 나트륨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라면가정간편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저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하기 위한 대상과 기준입니다.

    (적용 대상) 우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하고, 향후 가정간편식(, , 찌개) 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물형(용기형, 봉지형): 국물을 함께 섭취하는 라면 비국물형(용기형, 봉지형) : 비빔면, 볶음면 등

    (표시 기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제품군이 시중 유통 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이면 덜 단’, ‘덜 짠’, ‘트륨 줄인등의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 제품의 세부 분류별 나트륨 평균값은 고시 시행 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에 게시(10월중)될 예정

    - 참고로 기존에는 덜짜다라는 유형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보다 25%

    이상 줄여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트륨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였으나 영양 강조 표시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감미료 등을 설탕 대체재로 사용하거나 나트륨 함량을 줄여도 상대적으로 맛의 변화가 적은 제품(된장, 고추장, 치 등)을 대상으로 저감화 노력을 했으나 영양강조 표시기준 엄격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외국 사례*와 나트륨 저감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상위 3개사 제품에서 자사 유사제품으로 개선하고 동일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대비 10%이상 줄여도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비교 대상 제품 : (미국) 판매량 상위 3개사 제품 또는 자사 유사제품 (캐나다) 유사 참조 식품(100g) (중국) 유사 참조 식품

    ** (연구용역) 기존 식품대비 10% 저감(유탕면 등 76개 식품유형별)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 3,093mg 달성 가능 대체제 사용 없이 맛에 큰 영향 없는 나트륨 저감 기준은 10% 수준 적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 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들이 올바르게 덜 달고, 덜 짠 제품 표시를 하도록 돕는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가이드라인 배포해 저감 표시 제도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출처: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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