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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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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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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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 부적합 조회는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수입식품부적합]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공개기간은 현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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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구매대행으로 물건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구매대행업자는 관할 검사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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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접수·처리기관(지방청)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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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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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패스> 통관단일창구> 전자지불> 수수료 납부/확인 에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 해외에서 제조업소가 민원을 신청한 경우엔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되고 있으나, 국내신청인은 문자로만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이후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발급되는 문서는 없습니다. 등록신청서 출력 가능합니다.
       
    질문
      답변
    • UNIPASS에서 수입신고서 작성 시, 해외제조업소정보 입력 시 코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물의 경우, UNIPASS에서 '포장장소' 입력 시 해외제조업소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답변
    • 최초등록자가 아닌 수입자도 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 신청은 6개의 업종 외의 계정(ex.신고대행업 등)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 신청 가능한 업종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2. 식품제조가공업 (주류포함)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5.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6. 용기/포장지 제조업
       
    질문
      답변
    • 신규가 아닌 갱신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언제든지 갱신신청 가능합니다.
       
  •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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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접수·처리기관(지방청)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제조업소가 민원을 신청한 경우엔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되고 있으나, 국내신청인은 문자로만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이후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발급되는 문서는 없습니다. 등록신청서 출력 가능합니다.
       
    • UNIPASS에서 수입신고서 작성 시, 해외제조업소정보 입력 시 코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물의 경우, UNIPASS에서 '포장장소' 입력 시 해외제조업소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등록자가 아닌 수입자도 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 신청은 6개의 업종 외의 계정(ex.신고대행업 등)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 신청 가능한 업종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2. 식품제조가공업 (주류포함)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5.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6. 용기/포장지 제조업
       
    • 신규가 아닌 갱신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언제든지 갱신신청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로그인> 전자민원> 민원신청바로가기> 3.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신청 >[신청하기]버튼 클릭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변경/갱신 신청 가능한 업종은 아래 6개 업종입니다. 
      1.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2. 식품제조가공업 (주류포함)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5.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
      6. 용기/포장지 제조업
       
    • 수입신고 시 또는 검체수거 이후에 잔여검체 반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의 수입신고 확인증 영문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서 정정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신청 방법
      ① 전자민원의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로 이동
      ② 해당되는 수입신고서 정정신청 민원*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정정신청(9번),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정정신청(10번), 수입위생용품 수입신고서 정정신청(16번)
        ※ ①, ②단계 생략 후 수입식품정보마루> 로그인>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진행상황에서 해당 접수번호 클릭> [정정신청]버튼 클릭  이동 가능 
      ③ 정정신청하고자 하는 수입신고서를 선택 후 상단의 '정정신청' 버튼 클릭 
      ④ 항목 정정 및 정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수) 첨부 후 정정신청 
        * 마이페이지의 전자민원진행상황 메뉴에서 정정신청 민원의 상세화면 클릭 시 정정한 항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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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합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의 범위로, 구매 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구매요청을 받은 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요청 없이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하여야 합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및 제15조,「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정식 통관절차를 거친 수입식품을 도·소매 형태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자유업에 해당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별도의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5조에 따라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만 해당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같은 법」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신규교육 4시간)하여야 합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 02-3470-8158) 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khsa.or.kr, 031-628-2300)에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실시
        3)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통합민원서비스> 전자민원> 전자민원 신청>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을 통해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신청 시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됩니다.

      - 「같은 법」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제21조에 따라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검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필요한 검사(서류, 현장, 정밀, 무작위표본)와 「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에 대해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하며, 부적합한 경우는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의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온라인 전산시스템 (https://impfood.mfds.go.kr/)으로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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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탈퇴)/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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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 부적합 조회는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수입식품부적합]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공개기간은 현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알림자료> 규격및원료검색> 성분코드 조회에서
      성분코드 또는 성분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로그인>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진행상황에서 해당 접수번호 클릭>[출력]버튼 클릭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확인증, 부적합통보서, 검체수거증, 전자위생증명서 선택 후 출력 가능합니다. 

      전자위생증명서는 '호주''양고기'인 경우만 출력 가능
       
    • 기업회원은 우리회사 수입식품안전관리 > 맞춤형설정 > 맞춤정보설정 > 회원정보 수정에서 '회원탈퇴' 버튼 클릭을 통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은 상단의 가입자명을 클릭하게 되면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회원정보수정 메뉴로 이동 됩니다. '회원탈퇴' 버튼 클릭을 통해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회원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동일한 아이디로 재가입은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절차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② 약관동의
      ③-1 (업체) 업제조회 클릭하여 업체명 입력, 인허가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또는 번인번호) 입력 및 업체검증 진행
      ③-2 (개인) 아이디, 이름, 소속명,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
      ④  회원가입 완료
      *기업회원 아이디는 영업등록증 인허가번호 11자리입니다.
    •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영업등록증이 있어 인허가번호를 보유한 식품(위생용품) 관련 업종만 기업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일반 소비자도 회원 가입 가능합니다. 
    • - 영업등록증의 정확한 인허가번호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입력 시 띄어쓰기 없이 일부만 입력하여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폐업된 업체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하오니 폐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입식품시스템 상담센터(1811-6496)으로 연락바랍니다.
    • 이미 회원가입을 한 경우입니다. 아이디/비밀번호를 확인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 아이디는 인허가번호 숫자 11자리이며, 모르는 경우 안전정보>업체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로그인창에서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여 아이디, 업체명(또는 대표자명), 가입 당시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해당 이메일 주소로 임시비밀번호가 발송됩니다.

      *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회원정보 메뉴에서 신규 비밀번호로 변경 바랍니다.
    • 영업등록증의 대표자 성함 및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세요.
      대표자 정보를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대표자명 및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번호가 있을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입력란에 법인번호를 입력하셔도 업체검증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대표자 정보를 기재하였음에도 다음단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영업등록 관할기관(지방청)으로 영업등록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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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인터넷구매대행으로 물건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구매대행업자는 관할 검사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니패스> 통관단일창구> 전자지불> 수수료 납부/확인 에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는 민원신청 서비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PC에서 신청 부탁 드립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과 점검주기는「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약처 고시)」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점검주기별로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점검주기는 
        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등 
        ②「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정한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은 1년이며, 그 외 수입식품등은 점검주기가 2년입니다.

      - 다만 수입식품법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제7조)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제8조)로 등록된 경우에는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위생상태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은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8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 등록일: 2018.8.9.일 경우,‘18.8.9.~‘19.8.8.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 제출은 ‘19.8.9.~ 9.7.까지 제출하여야 함.
    • -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제2항에 따르면, 주문자 상표부착수입식품등은 영업자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입·판매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만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에서는 주문자의 상표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상표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표권자와 수입판매업자가 계약 등을 통해 상표를 공유한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 다. 따라서 수입·판매업자(A)가 판매업자(B)의 상표권을 얻어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수입식품등이라면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으로써 수입이 가능합니다.

      - 라.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은 수입신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