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5조에 따라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시설기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한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만 해당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같은 법」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신규교육 4시간)하여야 합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 02-3470-8158) 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khsa.or.kr, 031-628-2300)에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실시
3)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통합민원서비스> 전자민원> 전자민원 신청>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신청)을 통해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신청 시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됩니다.
- 「같은 법」제20조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를 하고, 「같은 법」제21조에 따라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입검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필요한 검사(서류, 현장, 정밀, 무작위표본)와 「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에 대해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하며, 부적합한 경우는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의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온라인 전산시스템 (https://impfood.mfds.go.kr/)으로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