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용기포장이란?

한국

관리목적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축산물 포함)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하여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유통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현황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8조(유독 기구 등의 판매 사용 금지) 및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의 '공통기준 및 규격'과 '재질별 규격'등에 적합한 경우, 식품용으로 제조·판매·수입·사용 등을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은 총칙, 공통기준 및 규격, 재질별 규격, 시험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질별 규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을 ① 합성수지제(43종) ② 가공셀룰로스제 ③ 고무제 ④ 종이제 ⑤ 금속제 ⑥ 목재류 ⑦ 유리제·도자기제·법랑 및 옹기류 ⑧ 전분제로
구분하여 제조시 원료물질 등으로 사용되어 재질로 잔류하거나 재질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잔류규격과 용출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후생성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고시에서 일반규격, 재질별 규격, 용도별 규격, 제조기준, 원재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재질별 규격 기준에 적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① 합성수지제(15종) ② 유리제·도자기제 또는 법랑 ③ 고무제
④ 금속캔으로 구분하여 재질별 잔류 및 용출규격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6.01. 고시 개정을 통해 원료물질 목록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미국의 기구 및 용기·포장 관리제도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FD&C Act.)」 에 따른 연방규정 21 CFR에서 기구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할 수 있는 물질들을 허용성분과 금지성분 목록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접촉성분 신고제도(FCN, Food Contact Notification)에 따라 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식품접촉물질 관련 규정은 21 CFR 174(간접식품 첨가물에 적용되는 일반조항), 21 CFR 175,176,177,178,179,
180(식품접촉 물질의 특정 유형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유해물질 목록), 21 CFR 182,184,186(GRAS,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21 CFR 181(사전승인 또는 허가된 식품 성분), 21 CFR 170.39(ToR, 식품접촉제품 사용 물질 규제 허용치), 21 CFR 189(식품에 사용 금지된 물질) 등이 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식품접촉물질에 대하여 (EC)1935/2004 규정을 바탕으로 특정물질(플라스틱, 활성·지능물질, 세라믹, 재생 셀룰로오스)에 관한 법령,
기타법령 등을 통해 식품접촉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접촉물질로 사용되는 물질 및 제조에 관한 규정 (EC)1935/2004에서는 식품접촉물질의 정의,
특정 조치가 적용되는 재질목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료물질 목록(Union List)은 (EC)10/2011에서 규정하며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