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안전관리

(위탁) 자사제조용 원료의 수입 및 위탁

작성일 2018.04.30
조회수 339

Q. 수입업체이자 제조업체인 A사가 수입한 위생용품을 제조업체인 B사에게 소분공정 위탁이 가능한가요?
    (A사: 위생용품수입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B사: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A. 네, 가능합니다.
○ 「위생용품 관리법」 에서는 위생용품 제조업자간 전체 또는 일부 제조공정(소분포함)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공정을 거치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자사
   제조용 원료가 됩니다. 
 
○ A사는 자사제조원료로 수입하여 직접 소분하거나, B사에 위탁하여 소분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경우 표시사항은  
  [자주하는질문 FAQ] ‘(표시)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표시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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