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업체이자 제조업체인 A사가 수입한 위생용품을 제조업체인 B사에게 소분공정 위탁이 가능한가요?
(A사: 위생용품수입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B사: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A. 네, 가능합니다.
○ 「위생용품 관리법」 에서는 위생용품 제조업자간 전체 또는 일부 제조공정(소분포함)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공정을 거치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자사
제조용 원료가 됩니다.
○ A사는 자사제조원료로 수입하여 직접 소분하거나, B사에 위탁하여 소분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경우 표시사항은
[자주하는질문 FAQ] ‘(표시)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표시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