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긴급 수입제한조치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시행된 "Alpinia속 생식물의 지하부에 대한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금지) 조치 주요 내용 >
가.주요 변경내용 : 수입금지 Alpinia속 생식물의 지하부 중 비재식용은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무감염증명*시 동 선충관련 수입제한(금지) 지역**에서 수입허용(A.nutans, A.zerumbet, A.purpurata 제외)
ㅇ 다만, 상기 조건부로 수입되는 비재식용 Alpinia속 식물의 검역적 안전성에 대한 점검 방안으로 향후 일정기간(1년)
실험실정밀검역(선충검사) 실시
* "검사결과 이 화물은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검출 없음"(This Shipment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Radopholus similis.)
**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15개국), 유럽(11개국) 및 오세아니아(17개 국가)
나. 시행(적용)일시 : '21.10.6.(시행일로부터 7일 후인 10.13일 선적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