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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부지역산 오리엔탈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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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3830 | 2020-12-21 |
최근 일본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complex)가 발견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제한(금지) 지역 : 일본 규슈 및 오키나와지역 ㅇ 대상식물 : 감귤류(감귤, 자몽, 레몬, 유자 등), 감, 단감, 멜론, 참외, 양벚, 호박, 단호박, 토마토 생과실 및 곶감 ㅇ 적용시점 : '20. 12. 28일 수출국 선적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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