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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임시조치 안내
  • 강인순
  • 2020.12.29
  • 조회 546
한-영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임시조치 안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환기간 종료(2020.12.31.)후 한-영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임시조치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1. 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 내용: 양국의 유기가공식품은 교역 시, 자국의 유기 인증만으로 수출입 가능
3. 통관서류: 유기인증서 사본, 수입증명서 원본
 * 수출입 세부조건에 있어, 한-EU 동등성 인정 협정 준용

<영국 유기식품의 한국 수입>
1. ‘21.1.1. 이후 생산품은 영국법에 따른 인증품으로, 영국 유기인증서 사본제출
 * EU인증표시 불가. 단, NI(북아일랜드)는 예외
2. ‘21.1.1. 전 생산된 영국내 EU인증품의 경우, EU유기인증서 사본제출
 * EU인증표시 가능
3. 수입 시, 영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NAQS 수입증명서 원본 제출

<한국 유기식품의 영국 수출>
1.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수출 시, GB COI 원본을 종이서류로 제출
2. NI 수출 시, EU TRACES 시스템을 통한 EU COI 제출
 * NI는 전환기간 종료 후에도 EU의 유기법령이 그대로 적용됨

※ 위 사항은 한-영 유기교역 임시조치에 대한 것으로, 양국 협의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작성일: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