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4호, 2019. 9. 26.)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구기자
나. 대상국가 : 중국
다. 검사항목 : 농약 6종(아세타미프리드, 클로로벤주론, 트리플루뮤론, 클로르피리포스, 프로클로라즈, 비펜트린)
3. 시행기간 : 2020. 4. 23.~2021. 4. 22. (1년간)
4. 상세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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