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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위생용품 관리법 (기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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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579회 작성일Date 20-02-24 16:20

    본문

     

    Q)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던 제품은 법 시행 이후 「위생용품 관리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모두 준수해야 하나요?

    A) 산업부에서 이관되는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므로 동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Q) 제조업자간 위탁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위탁자·수탁자 모두 제조업자라면 제품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A) 제품에 대한 생산실적보고,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지게 됩니다. 수탁자는 원료수불관계서류, 생산작업일지 등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Q)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 행위가 있나요?

    A) 「위생용품 관리법」에서는 허위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다. 다른 업소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Q) 영업자준수사항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관계서류, 제품의 거래 기록 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이나 주의사항, 서식 등이 있나요?

    A) 「위생용품 관리법」 법령에서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업체의 특성에 맞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Q) 「(구)공중위생법」에 따라 세척제 제조시 위생관리인을 선임했는데 「위생용품 관리법」에도 위생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나요?

    A) 「위생용품 관리법」에서는 위생관리인 의무고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나요?

    A) 수질검사 주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위생용품의 제조시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Q) 화장지, 기저귀 등의 원자재(원지, 부직포 등) 제조 시 사용하는 물이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은 위생용품 제조업에 적용되는 시설기준으로서, 동법에서 정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은 원지, 부직포 등 원자재 제조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료처리·제조·가공·소분 가공 등 과정 중 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저귀·화장지 등 제조업체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수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Q) 위생용품 관련 법령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A) 위생용품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정보 > 위생용품 정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위생용품의 시험·검사 기관은 어디인가요?

    A) 위생용품의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식약처에서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을 말합니다.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2018.7.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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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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