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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위생용품 관리법 (품목제조보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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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264회 작성일Date 20-0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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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사람에게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품목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조 보고의 대상 품목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라이너”입니다.

     


    Q) 품목제조보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Q) 품목제조보고 할 때 어떠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나요?

    A) 제품명, 원료·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등 제품정보를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에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 어떠한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A) “제품명”, “원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이 변경된 경우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보고 하셔야 합니다.

     

     

    Q) 수출용 제품의 경우 국내제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하나요?

    A) 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도 품목제조보고 대상입니다. 다만, 변경보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위생용품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생용품을 유통판매만 하는 자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하여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는 어느 업체가 해야 하나요?

    A) 유통판매자(위탁자)가 생산을 의뢰한 경우, 품목제조보고와 생산실적보고는 생산을 의뢰받은 제조업체(수탁자)가 하셔야 합니다.

     

     

    Q) 세척제를 품목제조보고 시 배합비율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A) 배합비율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되며, 현재 세척제 제조에 사용가능한 성분은 사용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합비율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제조하는 제품의 제품명이 다른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각각 하여야 하나요?

    A) 품목제조보고는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와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제품명과 성분이 변경된 경우 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품목제조보고는 제품명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생용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성분)가 다른 경우에도 각각 보고하여야 합니다. 성분명 및 배합비율이 동일한 경우 한제품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Q)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 시 중량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A) 품목제조보고는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와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제품명과 성분이 변경된 경우 품목제조보고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품목제조보고는 제품명, 성분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품명,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동일하고 중량만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포장방법 및 포장 단위’ 등에 그 사실을 기재 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Q) 기저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부직포)의 재질이 공급자의 공급사정에 따라 달라질 경우(A: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 B: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품목제조보고를 각각 하여야 하나요?

    A) 품목제조보고는 제품명 별로 각각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료(성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원료의 일부가

    고정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상에 동 사실(부직포 A: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부직포 B: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을 명시(원료 공급 업체의 공급 사정에 따라

    부직포 A 또는 부직포 B를 교대 사용 함)하여 품목제조보고 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가품질검사 시 검사 주기별 교대로 검사 필요



    Q) 기저귀 품목제조보고시 혼합된 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을 모두 보고하여야 하나요?

    A) 혼합된 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기재 하여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색소와 향료의 경우에 한하여 향료는 ‛사과향, 레몬향’ 등으로, 색소의 경우 ‛적색색소,

    황색색소’ 등으로 보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품목제조보고를 관할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한 자가 사람에게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서’와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회용 기저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팬티라이너

     


    Q) 품목제조보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가요?

    A) ‘품목제조보고서’ 및 ‘제조방법설명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fax) 접수를 하거나 식품안전나라에서 전자문서를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로 : 식품안전나라>우리회사안전관리서비스>우리회사민원>품목제조신(보)고>신청



    Q) 종전의 「(구)공중위생법」에 따라 세척제를 제조하고 있던 세척제 제조업체도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A) 품목제조보고는 종전의 「(구)공중위생법」에 없었던 제도로서 기존에 해당 제품을 제조했던 영업자라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Q) 품목제조보고시 원재료 검색이 안되는데 원재료 코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시 사용가능한 원재료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원재료 코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전자민원 ⇨ 원재료 코드 신청 (기 등록 원재료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신청) 다만,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등을 제출(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043-719-4354)하여 인정받은 후 원재료 코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의 경우 사용 가능한 살균·보존제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성분으로 정하고 있어, 이 외 살균·보존을 위한 원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코드 생성이 불가합니다.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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