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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의 종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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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691회 작성일Date 20-02-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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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위생용품에는 어떤 제품들이 포함되나요?

    A)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위생용품은 19종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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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A)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세척제는 아래와 같이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로 구분됩니다.

        가. 1종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나. 2종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 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다. 3종 세척제 :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 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Q) 식품의 기름·물기 등을 닦아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친타월은 위생용품 분류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A) 일회용 타월에 해당됩니다. 

     

     

    Q) 일회용 행주는 어떤 제품을 말하나요?

    A) 일회용 행주는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 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을 말합니다. 세정액 등이 묻은 습식제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일회용 컵의 뚜껑은 위생용품에 해당되나요?

    A) 일회용 컵의 뚜껑은 위생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에 해당됩니다.

     

     

    Q) 산모용 패드(분만 후 자궁에서 나오는 분비물(오로)처리를 위해 산모들이 사용하는 제품)는 일회용 기저귀에 해당되나요?

    A) 일회용 기저귀는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이며, 산모용 패드는 출산 후 산모의 분비물 처리가 주 용도이므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일회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위생용품의 일회용 컵은 어떤 제품이 해당되나요?

    A) 일회용 컵은 물이나 음료 등을 마시는 컵을 의미합니다. 소스나 팝콘등 식품을 담는 컵모양 일회용 용기는 위생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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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일회용 팬티라이너 제품을 ‘위생용품’과 ‘의약외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일회용 팬티라이너’는 평상시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이며,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팬티라이너’는 생리 전·후의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Q) 비데용 물화장지 및 클렌징 물티슈가 위생용품에 해당되나요?

    A)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입니다. 따라서, 비데용 물화장지 및 클렌징 물티슈는 위생용

         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일회용 종이냅킨은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칵테일용 냅킨 포함)입니다. 일회용 행주는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 (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을 말합니다. 일회용 타월은 식품의 유ㆍ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Q) 젖병세정제나 커피머신세척제는 위생용품에 해당되나요?

    A) 젖병세정제 및 커피머신세척제는 위생용품 세척제의 유형 중 2종세척제에 해당됩니다.

     

     

    Q) 클렌징오일(화장품)을 묻힌 면봉이나 청소용 면봉은 위생용품에 해당되나요?

    A) 위생용품의 일회용 면봉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을 의미하며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클렌징 오일(화장품)을 묻힌 면봉’과 청소용 면봉은 위생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설거지용 고체비누나 세척제가 묻은 수세미는 위생용품에 해당되나요?

    A) 위생용품에서 정의하는 세척제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또는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로 형태(고체, 액체 등)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거지용 고체비누나 세척제가 묻은 수세미는 위생용품의 세척제에 해당됩니다.

     

     

    Q) 식기세척기를 씻는 용도의 세제, 전자레인지 및 후드 등을 닦는 세제의 경우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세척제에 해당되나요?

    A) 세척제는 야채·과일, 식품용 기구·용기, 식품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제를 말합니다. 식기세척기는 식품 제조·가공용 기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식기세척기를

    씻는 용도의 세제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 및 후드 등 기계만을 닦는 용도의 세제도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세척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건티슈 디스펜서, 물티슈제조기계도 위생용품 관리대상인가요?

    A) 건티슈 디스펜서, 물티슈제조기계는 위생용품에 해당되지 않아 「위생용품 관리법」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물티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마른티슈는 위생용품입니다.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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