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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위생용품 관리법 (기준 및 규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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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859회 작성일Date 20-02-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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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시험법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떠한 시험법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A)  하나의 규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시험법이 설정된 경우는 시험방법 및 시험장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시험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놓은 것으로 두 방법간 시험결과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시험방법 중 산업체에서 적용 가능한 시험법을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습니다.

     

     

    Q) 세척제를 제조하고 있는데 1종 세척제, 2종 세척제, 3종 세척제 원료 성분이 「(구)공중위생법」과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A) 세척제에서 사용 가능한 성분은 「(구)공중위생법」에서 사용 가능한 성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17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삭제한 13종 성분 또한 고시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Q) 세척제 제조기준으로 설정된 생분해도 시험은 세척제에 포함된 원료(계면활성제) 또는 완제품(계면활성제를 포함한 제품) 중 무엇을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하나요?

    A) 세척제 생분해도 시험은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1종 세척제(제품)에 한하여 시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중 “세척제”의 제조기준에는 한국산업규격(KS) ‘합성세제의 생분해도 시험법(KS M 2714)'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90% 이상이거나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물의 “최종”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방법-용존 유기탄소분석법(KS I ISO 7827)’에 따라 시험할때 생분해도가 70% 이상인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세척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계면활성제가 제시된 성분 목록에 없는 경우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나요?

    A)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중 [별표 1]에는 세척제 제조에 사용가능한 성분명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1] 기재되지 않은 성분을 세척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서류나 관련 문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Q)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은 선적일부터 적용되는데 2018년 4월 18일에 미국에서 선적되어 5월에 한국에 들여오는 제품은 수입신고시 어떤 규정을 적용받나요?

    A)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은 선적일이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수입신고의 적용 시점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일(‘18.4.19.)부터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2018년 4월 18일날 선적된 제품은 기준 및 규격은 종전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으나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Q)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져 유통중인 기저귀는 어떠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 받나요?

    A)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대상입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생산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Q) 1종 세척제에 사용할 수 없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에 따라 1종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등재된 성분은 효소 또는 표백작용 여부를 확인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경우 각 성분별 사용기준(효소제, 표백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2종 세척지의 pH 규격이 6.0~10.5이며, ‘자동 세척기용 및 세척과정 중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세척제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

    A)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3. 1. 4)에 따르면 2종 세척제 중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세척과정 중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세척제’는 pH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에 직접 닿지 않는 곳’이라 함은 ‘세척과정 중 손 등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종 세척제가 상기 규정에 부합할 경우 pH규격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위생용품의 사용 및 보관사항을 표시함에 있어서 ‘세척과정 중 손 등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함’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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