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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위생용품 관리법 (표시기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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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060회 작성일Date 20-02-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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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표시는 어떠한 위생용품에 해야 하나요?

    A) 소비자에게 판매·대여하는 모든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며, 판매·대여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대여 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Q) 위생용품의 표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요?

    A)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표시사항을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바탕색의 색상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위생용품에는 어떠한 사항을 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A)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2. 제품명               3.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4. 내용량                             5. 제조연월일         6. 원료명 또는 성분명

    7. 그 밖에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Q) 표시면적이 부족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글자 크기는 7포인트 이상, 기타 표시사항은 6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시면적이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정한 표시사항만을 표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정해진 활자크기 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원료명 또는 성분명은, 농도가 얼마 이상 일 때 표시하는 건가요?

    A)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서는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표시하여야 하는 농도 또는 범위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생용품 제조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서 불활성화되는 효소나 제거되는 원료·성분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A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B업체가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생용품제조업자(A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B업체가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 B업체는 해당 위생용품의 원래 표시사항(A업체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내용량, 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는 소분된 사항(B업체)에 맞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Q) 제조업이 없는 판매자가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경우 표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해당 위생용품제조업소와 판매자의 업체명(상호)과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Q)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KC번호나 식품용 기구 표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나요?

    A) 유예기간(2020.4.18)까지 동안 종전의 포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KC번호나 식품용 기구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KC번호나 식품용 기구 표시를 표시하실 수 없습니다.



    Q) 제조업체가 두 종류 이상의 위생용품을 혼합구성 하여 판매할 경우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트포장(두 종류 이상의 각각 다른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포장지에 표시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Q) 제품명을 ‘위생물티슈’로 표시할 예정인데 “위생용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하나요?

    A)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최소판매단위의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를 글상자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Q) 수출용제품의 경우에도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 수출용제품의 경우 해당 국가 규정에 맞도록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기준도 유예기간이 있나요?

    A)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종전의 「(구)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전기생활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조, 가공, 소분, 수입·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는 2020년 4월 18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Q) 상품에 표기하는 원료명, 성분명과 품목제조보고에 작성하는 원료명, 성분명이 같아야 하나요?

    A) 품목제조보고의 원료명 또는 성분명과 한글표시사항의 원료명 또는 성분명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원료명 또는 성분명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대표명을 선정하여야 하니,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 검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화장지류 제품에 ‘무형광·무포름알데히드’라는 광고 문구를 써도 되나요?

    A)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결과를 이용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검사기관의 결과로 입증되는 경우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소 소재지를 표시할 때,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일치해야 하나요?

    A)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Q) 수입위생용품의 제품명에 제조국가명을 기재할 수 있나요? (예: 중국에서 생산된 기저귀라면, “중국 기저귀”)

    A)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수입신고한 위생용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명칭이 “중국 기저귀”라면 사용가능합니다.

     


    Q)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제조하여 식당에 납품하고자 할 때, 개별포장된 물티슈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납품하는 박스포장지에 표시해야 하나요?

    A) 소비자에게 판매·대여하는 모든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며, 판매·대여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대여 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최소 판매 단위가 박스인 경우 박스에, 낱개인 경우 낱개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 내포장의 표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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