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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위생용품 관리법 (수입검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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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926회 작성일Date 20-02-21 15:56

    본문

    Q)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은?

    A)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 https://unipass.customs.go.kr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국외시험검사기관 성적서(검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수출계획서(외화획득용 제품의 경우), 영업신고증 사본(자사제조용 제품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수입신고시 신고수수료는 없습니다.

     

     

    Q) 위생용품의 수입검사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입검사의 민원처리기간은 서류검사 2, 현장검사 3, 무작위표본검사 5(진균수 시험대상 10), 정밀검사 10일입니다. 또한, 정밀검사 대상일 경우 시험·검사기관에 직접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검사결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Q) 수입신고 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제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적합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인에게 부적합 통보서가 발급되며 수입 신고인은 부적합 통보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적합 위생용품을 해당 수출국으로 반송(다른 나라오의 반출 포함)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Q) 법 시행 이전에 입항 된 제품도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입항일과 상관없이 2019419일부터 수입(통관)하고자 하는 수입위생용품은 위생용품 관리법적용대상입니다.

     

     

    Q) 위생용품 수입신고 시 정밀검사 항목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생용품 관리법8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한글표시 포장지 관련하여, 모든 표시사항을 한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A) 한글표시 포장지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한 한글 표시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표시사항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수입신고된 제품이 정밀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A)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시 선택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식약처 지정)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합니다.

     

     

    Q) 세척제를 수입할 경우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이며 포장용기도 조건에 포함되나요?

    A) 세척제의 경우 제품명,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 및 배합비율이 같아야 동일사 동일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장용기 색깔 등은 동일사동일제품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포장 용기가 달라도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됩니다.

     

     

    Q) 기존에 수입하던 요실금 처리용 라이너, 패드도 법 시행 후 처음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를 통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A) 요실금 처리용 라이너, 패드는 일회용 기저귀 중 “성인용 기저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며, 법 시행 후 최초 신고시(2018.4.19.이후 선적분부터)에는 최초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Q) 위생용품 수입검사 시 동일사동일제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동일사동일수입위생용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척제·헹굼보조제 : 제품명,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 및 배합비율이 같은 것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제품명,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재질 및 색상(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한다)이 같은 것

    일회용 이쑤시개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재질 및 색상(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한다)이 같은 것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ㆍ면봉ㆍ기저귀ㆍ팬티라이너,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한 제품 :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것

     

     

    Q) 위생용품의 국외제조업체를 등록해야 하나요?

    A)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국외제조업체는 등록이 아닌 신고대상으로 관세청 UNIPASS에서 수입신고하실 때 국외제조업체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 하시고자 하는 국외제조업체의 전산코드 정보가 없는 경우, ‘수입식품검사시스템 전자민원창구’의 공지사항에 있는 제조업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팩스(0502-604-5915)로 보내주시면 국외제조업체 코드를 생성해드리고 있습니다.

     

     

    Q) 위생용품으로 분류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와 식품용 기구로 수입신고하는 제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이며, 다회용의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에 해당됩니다.

     

     

    Q) 숟가락·젓가락 세트 제품을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A) 식품(예: 라면)의 경우처럼 위생용품이 세트 제품으로 여러 유형이 혼합된 경우 하나의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일회용 면봉을 수입신고할 때 원료 또는 성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회용 면봉에 대해서는 면체와 축을 제조할 때 사용한 원료 또는 성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일회용 종이냅킨 수입신고시 원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회용 종이냅킨의 경우 「(구)공중위생법」에서는 재질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위생용품 관리법」에서는 원료명으로 정하고 있어 펄프(천연펄프 혹은 재생펄프), 색소(구체적으로 명기)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수입신고시 위생용품의 제조일자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나요?

    A)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제조연월일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자사제조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원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위생용품의 자사제조용 원료는 수입 제품이 ‘위생용품’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일회용 기저귀를 수입신고할 때 원료 또는 성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안감, 흡수층, 방수층, 고정(테이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부위별 원료 또는 성분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방수층에 필름으로 디자인이 입혀져 있는 경우 색소로 신고하고 안감, 흡수층에 색상이 구별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색소 명칭을 기재합니다.

     

     

    Q) 2018년 4월 13일에 선적되어 2018년 4월 20일에 최초 수입신고 한 수입위생용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2018년도 수입위생용품 검사계획에 따라 2018년 4월 19일(「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일) 선적 제품부터 최초 정밀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일회용 기저귀의 고정(테이프) 부위는 인체 접촉 부위가 아닌데 수입신고해야 하나요?

    A)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 원료 또는 성분을 모두 수입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테이프)도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Q) 「(구)공중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고되었던 위생용품에 대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후 동일사동일제품을 인정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구)공중위생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 신고되었던 제품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후 최초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합니다.



    Q)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 했던 위생용품의 경우, 수입신고 이력을 인정하여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나요?

    A)​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 하였던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Q) 일회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세트로 수입신고하여 검사받은 제품을 이후에 숟가락 혹은 젓가락만 수입한다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세트 제품은 각각의 재질 및 색상 기준으로 정밀검사를 적용받았으므로 이후 신고된 제품이 동일 색상과 동일 재질인 일회용 숟가락 혹은 젓가락인 경우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합니다.



    Q) 수입신고 하는 기저귀 제품의 원료(성분)가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보다 원료 개수가 적으나 원료명이 동일한 경우 최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5)항마)에 정한 바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과 원료가 달라진 경우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Q) 일회용 컵(위생용품)과 일회용 컵 뚜껑(식품용 기구)이 함께 포장되어 수입하는 경우 각각 위생용품과 식품용 기구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해야 하나요?

    A) 일회용 컵과 뚜껑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경우 뚜껑을 컵의 부속물로 보아 위생용품으로 함께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Q) 물티슈의 보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균·보존제의 경우 ‘「화장품법」에서 정한 성분에 한하여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한다’로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입신고 해야 하나요?

    A) 「화장품법」에서 정한 살균·보존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정하고 있는 살균·보존제를 말하며 해당 물질을 사용한 경우 수입 신고시 그 사용량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살균·보존제의 사용기준은 물티슈 전체가 아닌 액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Q) 일회용 숟가락과 일회용 이쑤시개가 함께 있는 일체형 제품(동일재질과 동일색상)의 경우 숟가락은 「(구)공중위생법」에 따라 수입검사 하였는데, 이쑤시개도 추가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A) 일회용 숟가락과 일회용 이쑤시개가 동일 재질과 동일 색상으로 이루어진 일체형제품인 경우 주 목적이 숟가락 용도로 사용되므로 위생용품 중 ‘일회용 숟가락’으로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 숟가락은 「(구)공중위생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동일 재질과 동일 색상인 손잡이에 붙은 이쑤시개는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위생용품을 수입신고시 최소량 규정이 정해져있나요?

    A)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위한 수입 최소량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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