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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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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352회 작성일Date 20-03-19 17:28

    본문

     

    ● 사유
      - 검사명령 기간 종료일 없이 4년 이상 검사명령을 운영 중인 수입식품등에 대해 그간 검사결과 부적합이 없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사명령 대상에서 해제하는 등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알리고자 함


     검사명령 대상 변경 내용
      - 대상국가/ 대상품목/검사항목
        1) 일본 / 훈제건조어육 / 벤조피렌 : (변경전) 모든 해외제조업소 -> (변경후)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4개소)
        2) 중국 / 집성목 기구 / 포름알데히드 : (변경전) 모든 해외제조업소 -> (변경후)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9개소)
        3) 인도네시아 / 스낵과자 / 사이클라메이트 : (변경전) 모든 해외제조업소 -> (변경후) 부적합이력 해외제조업소(9개소)

      - 검사기간 : '20.4.1.~'21.2.28. (단, '20.3.31까지 변경전 검사명령 대상 적용)
      - 검사명령 세부 변경 사항: 붙임 참조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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