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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 영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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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93회 작성일Date 20-06-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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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수입업자 준수사항

    가. 수입 위생용품의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호·제조국·수출국·제조회사명·수출회사명을 기록한 거래명세서 및 내용명세서를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를 진열·운반·보관해서는 안된다.(유통기한이 정해진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라. 수입 위생용품이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한 경우로서 관리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해당 수입 위생용품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마.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수입 위생용품은 다른 제품과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 또는 구획 보관이 어려울 경우에 별도 포장하여 다른 제품과 교차(交叉)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나 위험물 등과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정보출처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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