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공통제조기준 등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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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55회 작성일Date 20-03-02 13:26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의 공통 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월 28일 행정예고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시험법개선 등 입니다.
-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기준, 제조 가공기준, 재활용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알기 쉽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 합성수지 재활용 기준은 식품용 다층재질의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면에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무젖꼭지 제조 시 불순물 등을 제거하도록 총휘발량 기준 및 시험법을 마련했습니다.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첨부파일
- 2.28보도참고첨가물기준과.pdf (194.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02 1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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