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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 안내 및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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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49회 작성일Date 20-02-18 11:07

    본문

     

    위생용품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안내와 요령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 휴업/ 폐업/재개업신고, 신고증 재발급  관련 민원 신청 안내자료입니다. 
     

    수입신고 하기전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민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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