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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제조용 원료의 수입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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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74회 작성일Date 20-0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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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수입업체이자 제조업체인 A사가 수입한 위생용품을 제조업체인 B사에게 소분공정 위탁이 가능한가요?
        (A사: 위생용품수입업 및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B사: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A. 네, 가능합니다.
    ○ 「위생용품 관리법」 에서는 위생용품 제조업자간 전체 또는 일부 제조공정(소분포함)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공정을 거치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자사
       제조용 원료가 됩니다. 
     
    ○ A사는 자사제조원료로 수입하여 직접 소분하거나, B사에 위탁하여 소분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경우 표시사항은 ‘(표시)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표시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례) 
         해외제조[X] → 수입/제조[A] → 소분제조위탁[B]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표시)
        제조(소분)업소 : 업소명[A], 소재지
        제조(수출)업소 : 업소명(X)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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