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카르나타카주산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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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83회 작성일Date 21-01-29 14:42본문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인도 카르나타카주산 토마토종자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균인 감자걀쭉병(PSTVD)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도 카르나타카주산 감자걀쭉병 기주식물에 대해 수입제한(금지)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금지) 조치 주요 내용 ≫
○ 대상식물 : 감자, 토마토, 및 고추 등 감자걀쭉병 기주식물의 종자,생경엽 및 생식물의 지하부(붙임)
○ 대상지역 : 인도 카르나타카주성(기존 수입금지 지역에 인도 카르나타카주 추가)
○ 조치일 : 2021. 2. 5일 선적분부터 적용
* 단, 고추, 토마토 종자 등(15개 종자)은 붙임 요건에 따라 수출국의 무발생지역 증명 및 무감염증명을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는 경우 수입 가능
농림축검역본부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 수입 제한조치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첨부파일
- 210129 감자걀쭉병관련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내용 1부 1.hwp (19.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29 1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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