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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카르나타카주산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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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83회 작성일Date 21-01-29 14:42

    본문

    최근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인도 카르나타카주산 토마토종자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원균인 감자걀쭉병(PSTVD)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도 카르나타카주산 감자걀쭉병 기주식물에 대해 수입제한(금지)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제한(금지) 조치 주요 내용 ≫

    ○ 대상식물 : 감자, 토마토, 및 고추 등 감자걀쭉병 기주식물의 종자,생경엽 및 생식물의 지하부(붙임)

    ○ 대상지역 : 인도 카르나타카주성(기존 수입금지 지역에 인도 카르나타카주 추가)

    ○ 조치일 : 2021. 2. 5일 선적분부터 적용

    * 단, 고추, 토마토 종자 등(15개 종자)은 붙임 요건에 따라 수출국의 무발생지역 증명 및 무감염증명을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는 경우 수입 가능

     

     

    농림축검역본부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 수입 제한조치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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