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부지역산 오리엔탈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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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78회 작성일Date 21-01-08 11:21본문
최근 일본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오리엔탈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complex)가 발견되어,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제한(금지) 지역 : 일본 규슈 및 오키나와지역
ㅇ 대상식물 : 감귤류(감귤, 자몽, 레몬, 유자 등), 감, 단감, 멜론, 참외, 양벚, 호박, 단호박 및 토마토 생과실
ㅇ 적용시점 : '20. 12. 28일 수출국 선적분부터 적용
농림축검역본부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긴급 수입 제한조치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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