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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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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191회 작성일Date 20-12-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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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제정(안) 행정예고(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0-377호) 및 제정고시(안) 제3조제1호에 의한 2020년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서류검역 대상식물 : 밀가루 등 554품목(붙임)

    2.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기간 : '21.1.1.~6.30.

    3.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방법

    ㅇ 붙임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해서는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처리

    ㅇ 다만, 수입자별로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해당 식물을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모니터링 검역 실시

    4. 유의사항

    ㅇ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식물별 서류.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별표1의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식물 중 '21년도 상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되는 식물(타마린드 등 32개 품목, 붙임)은 수입시마다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현장검역을 받아야 함(수입항 밖으로 보세운송 안됨)​ 

     

     

       -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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