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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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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73회 작성일Date 20-04-02 11:17

    본문

    ● 제정 이유

     : 식물방역법상 금지식물인 그리스산 키위에 대하여, 병해충 위험평가를 완료하고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하기 위하여‘203월 양국이 수입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①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그리스 검역당국)

      가. 한국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및 매년 검역본부에 통보

     ② 수출과수원 관리(그리스 검역당국)

      가. 검역병해충에 대해 2주마다 1회 이상 예찰 조사

     ③ 선과 및 포장(그리스 검역당국)

      가. 수출선과장의 출입구 및 환기구에 병해충 재감염방지 시설 설치

      나.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와 “For Korea” 표시 

     ④ 수출 전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실시(그리스 검역당국)

      가. 지중해과실파리 사멸을 위해 14~18일간 저온처리

     ⑤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그리스 검역당국)

      가. 수출화물의 2% 또는 600개 이상 샘플채취를 통한 수출검역 실시 

      나. 식물검역증명서에 관련 병해충 무감염 부기사항

     ⑤ 국외생산지검역(한국 검역본부)

      가. 한국 검역관이 매년 수출국에 방문하여 저온처리 감독 및 수출검역 실시

     

     

      -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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