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산 감귤그린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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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52회 작성일Date 20-03-13 17:16본문
최근, 엘살바도르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Huanglongbing] disease)이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 (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일시(적용일) : 2020.3.6일(2020.3.13일 선적분부터)
● 수입제한(금지) 지역 : 엘살바도르 전지역
● 수입제한(금지) 식물 : Rutaceae(운향과), Cuscuta spp.(새삼속),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 및 신선 라임잎
* 기존 감귤그린병 관련 수입금지(제한) 지역에 엘살바도르 추가
-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첨부파일
- 감귤그린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hwp (184.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13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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