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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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72회 작성일Date 20-02-25 13:23본문
● 제 ·개정 사유
: 적색용과 품종을 포함한 수입요건 개정안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제 ·개정 사유
: 제1조 (적용지역 및 식물)
- 적용식물에 적색용과(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품종 추가
제3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 용과 재배농가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PPD)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제4조 (선과)
- 선과장에 용과 입고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방법(포장단위 외면에 라벨 부착) 추가
- 세척장소와 선과장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이동 중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 추가
-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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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안.hwp (2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5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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