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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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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72회 작성일Date 20-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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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개정 사유

      : 적색용과 품종을 포함한 수입요건 개정안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제 ·개정 사유  

      : 1(적용지역 및 식물)

         - 적용식물에 적색용과(Hylocereus undatus x Hylocereus costaricensis) 품종 추가

        제3(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 용과 재배농가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PPD)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제4(선과)

        - 선과장에 용과 입고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방법(포장단위 외면에 라벨 부착) 추가

        - 세척장소와 선과장이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이동 중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 추가

     

      - 정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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