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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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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314회 작성일Date 19-10-17 11:08

    본문

    <개정사유>

    휴대, 우편, 탁송,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와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 고시를 개정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을 추진하기 위함


    <주요 개정내용>

    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를 위한 사전승인 신청(제3조)

    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 접수(제4조)

    다.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의 발급(제5조)

    라. 수입자의 승인서 제출 및 확인(제6조)

    마. 승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조항 마련(제7조)


    <전문>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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