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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임시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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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15회 작성일Date 21-0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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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임시조치 안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전환기간 종료(2020.12.31.)후 한-영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임시조치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1. 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 내용: 양국의 유기가공식품은 교역 시, 자국의 유기 인증만으로 수출입 가능
    3. 통관서류: 유기인증서 사본, 수입증명서 원본
     * 수출입 세부조건에 있어, 한-EU 동등성 인정 협정 준용

    <영국 유기식품의 한국 수입>
    1. ‘21.1.1. 이후 생산품은 영국법에 따른 인증품으로, 영국 유기인증서 사본제출
     * EU인증표시 불가. 단, NI(북아일랜드)는 예외
    2. ‘21.1.1. 전 생산된 영국내 EU인증품의 경우, EU유기인증서 사본제출
     * EU인증표시 가능
    3. 수입 시, 영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NAQS 수입증명서 원본 제출

    <한국 유기식품의 영국 수출>
    1.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수출 시, GB COI 원본을 종이서류로 제출
    2. NI 수출 시, EU TRACES 시스템을 통한 EU COI 제출
     * NI는 전환기간 종료 후에도 EU의 유기법령이 그대로 적용됨

    ※ 위 사항은 한-영 유기교역 임시조치에 대한 것으로, 양국 협의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작성일: 2020.12.29.) 

     

    출처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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