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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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01회 작성일Date 20-12-17 14:51본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검체채취 기준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 관리
검사 대상 :
※ 일본산 수입식품
일본산 수입식품은 매 수입시 방사성 →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시 → 추가방사성검사
세슘과 요오드를 검사 검사증명서 제출
※ 다른나라 수입식품
다른나라 수입 식품은 품목, 생산국에 따라 → 방사능 검사를 실시 기준치 이내 적합한 식품등만 수입
방사능 검사 빈도가 차등 적용
-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CFCBB03F01) → 안정정보 → 방사능 정보
출처 - https://radsafe.mfds.go.kr/rad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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