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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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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93회 작성일Date 20-12-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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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


    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및 영업자가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지합니다.

    1. 관련 근거 :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다목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터목

    2. 구비서류 목록
      가.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 첨부 1
      나.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 첨부 2
      다. 수출반송품, 외회획득용, 연구조사용 및 부적합처리계획서 등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는 품목별로 다음의 고시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4)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3. 주요 변경사항
      - 대마씨를 원료로 한 제품의 성적서 발급기관 구체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8]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게재 

     

    -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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