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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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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11회 작성일Date 20-06-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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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태국에서 수입되는 바질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메토밀, 사이퍼메트린, 카바릴,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로탈로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피라클로스트로빈


     ※ 검사명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높거나 국내 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5품목 운영

     

    ● 이번 검사명령은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는 태국산 바질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 정보출처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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