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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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452회 작성일Date 20-05-04 14:01본문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 동일 제조업소의 검사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제조업소 수입신고 실적 이력 첨부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정보출처 : 수입식품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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