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 수입 유기식품 개선 인증번호 표시 유예기간 연장 알림 > 식품 (가공·건기능 외) |

로고

신화
한국어 English
  • 식품 (가공·건기능 외)
  • 식품 (가공·건기능 외)

    동등성 인정 수입 유기식품 개선 인증번호 표시 유예기간 연장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06회 작성일Date 20-03-31 10:10

    본문

    ●  수입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NAQS 수입증명서 구양식의 사용유예기간이 19. 12. 31. 종료되고, 20. 1. 1. 부터 신양식(3 인증번호 항목 추가) 사용 가능하며, 

     

    ●  인증번호 지정 운영에 대한 제작포장재 소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 3. 31.까지(선적일 기준) 현품 표시라벨 기존 인증번호 표시방법과 병행 가능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유예기간 20.8.1.(선적분)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 현품라벨에 기존 사용인증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NAQS 수입증명서 3 인증번호 항목에는 기존 인증번호와 개선 인증번호 2개를 병기하여야 함.


     - 정보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