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 수입 유기식품 개선 인증번호 표시 유예기간 연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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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nhwabio24 댓글 0건 조회Hit 206회 작성일Date 20-03-31 10:10본문
● 수입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NAQS 수입증명서 구양식의 사용유예기간이 ‘19. 12. 31.로 종료되고, ’20. 1. 1. 부터 신양식(3번 인증번호 항목 추가)만 사용 가능하며,
● 새 인증번호 지정 운영에 대한 기 제작포장재 소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 3. 31.까지(선적일 기준) 현품 표시라벨에 기존 인증번호 표시방법과 병행이 가능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유예기간을 ’20.8.1.(선적분)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현품라벨에 기존 사용인증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NAQS 수입증명서의 3번 인증번호 항목에는 기존 인증번호와 개선 인증번호 2개를 병기하여야 함.
- 정보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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